연금저축 IRP 계좌 개설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 확인
[목차] 연말정산 세액공제 가이드
💡 연금 계좌 세액공제 핵심 요약
- 연금저축(600만원) + IRP(300만원) 합산 최대 900만원 공제
- IRP는 안전자산 30% 의무 투자, 연금저축은 100% 주식형 가능
-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 시 13.2% 공제율 적용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이 바로 '연금 계좌'입니다. 납입만 해도 최대 148만 5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절세 수단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헷갈리시나요? 두 계좌의 차이점과 활용법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내 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하기1. 연금저축 vs IRP, 무엇이 다른가요?
★ 가입 대상과 투자 방식의 차이
두 계좌 모두 노후 대비와 세액공제를 목적으로 하지만, 운용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투자 제한이 적어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반면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 가능하며, 안전자산(원리금 보장형 등)을 30% 이상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 구분 | 연금저축 | IRP |
|---|---|---|
| 가입 대상 | 누구나 | 소득자, 퇴직자 |
| 세액공제 한도 | 최대 600만 원 | 합산 900만 원 |
| 투자 제한 | 없음 (100% 위험자산 가능) | 안전자산 30% 의무 |
| 중도 인출 | 일부 가능 | 법적 사유 외 불가 |
2. 세액공제 한도 및 환급액 (최대 148만원)
■ "900만 원 꽉 채우면 13월의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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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최대 600만 원)에 IRP(추가 300만 원)를 더해 총 9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물론 IRP에만 900만 원을 납입해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액은 본인의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공제 (최대 148만 5천 원 환급)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13.2% 공제 (최대 118만 8천 원 환급)
3. 계좌 개설 방법 및 주의사항
■ 비대면으로 5분이면 개설 가능
은행이나 증권사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쉽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KB국민은행과 신한투자증권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연금저축펀드 (증권사): ETF 등 자유로운 매매를 원할 때 추천
- IRP: 퇴직금을 받거나 안전자산 비중을 높이고 싶을 때 추천
단, 중도 해지 시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어 공제받은 금액을 토해내야 할 수 있으니, 장기적인 관점에서 납입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KB국민은행 연금저축 혜택 보기 > 신한투자증권 IRP 개설하기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연금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하여 든든한 노후 준비와 함께 세금 환급의 기쁨까지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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