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남양주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10월 15일로 전격 연장!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10월 15일로 전격 연장! (구리, 남양주 포함)

🚨 긴급 공지: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10월 15일까지 일괄 연장

지방세 신고 납부기한 10월 15일로 연장 안내 이미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구리, 남양주 등 모든 지자체, 모든 세목 대상

예상치 못한 시스템 장애, 정부의 신속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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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여러 정부 전산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이 여파로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스마트위택스'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납세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지방세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10월 15일까지 일괄 연장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특히 추석 연휴(10월 3일~9일)와 시스템 장애 기간이 겹치면서 자칫 납부 기한을 놓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 선제적인 조치입니다. 구리시, 남양주시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납세자들은 이번 기한 연장을 통해 안정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장 대상 세목 및 구체적인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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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한 연장은 특정 세목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지방세를 대상으로 합니다. 핵심 내용은 기존 납부기한이 9월 29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 도래하는 모든 지방세가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 적용 대상: 원래 납부기한이 9월 29일 ~ 10월 15일 사이인 모든 지방세
  • 연장 기한: 2023년 10월 15일 (일요일)까지
  • 주요 세목 예시: 재산세(주택 2기분, 토지분), 주민세 사업소분, 지방소득세 등

예를 들어, 9월 30일이 납기 마감이었던 9월 정기분 재산세의 경우, 기존에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10월 15일까지 납부하면 가산세 없이 정상적으로 납부 처리가 됩니다. 기존 납부기한을 놓칠 경우 부과되는 9월 재산세 가산 등의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남양주구리 시민들께서도 재산세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10월 15일까지 여유를 갖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현재 납부 방법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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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은 연장되었지만, 현재 지방세 납부 시스템의 이용에는 일부 제약이 있습니다. 납세자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1. 온라인 납부: PC 위택스(Wetax) 이용

현재 지방세 시스템의 서버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PC를 이용한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 접속 및 납부는 원활하게 가능합니다. 다만, 모바일 앱 기반의 '스마트위택스'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고 있으니, 가급적 PC를 통해 납부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취득세 신고: 자치단체 세무부서 방문 필요

특히 부동산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세 신고의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장애로 인해 거래필증 번호 조회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온라인 신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리시, 남양주시 등 해당 지역에 부동산을 취득하신 분들은 번거로우시겠지만,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면 신청 등 특별 조치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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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오류로 인해 세금 감면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도 납세자 편의를 위한 예외 조치가 적용됩니다.

만약 시스템에서 감면 요건 확인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선(先)감면 후(後)검증' 방식으로 업무가 처리됩니다. 즉, 일단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감면을 적용하여 고지하고, 추후 시스템이 완전히 복구된 뒤에 감면 요건을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만약 재확인 결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별도의 가산세 없이 감면받았던 세액만 추가로 납부하면 되므로 안심하고 신청하셔도 됩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주저 말고 문의하세요!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태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 민원안내콜센터: 국번 없이 110
  • 각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 거주지(구리시청, 남양주시청 등) 세무과 문의

국민 편의 최우선, 안정적인 제도 운영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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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전산 장애로 불편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기한 연장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지방세 제도를 운영하고, 시스템 복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조치를 잘 숙지하시어,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 없이 기한 내에 꼭 납부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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