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만 하고 끝? NO! 남은 한 달, 환급액 늘리는 골든타임 활용법"
"미리보기 결과가 '납부'로 나왔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단순한 조회가 아닙니다. 남은 12월 동안 **세금 폭탄을 피하고 환급액을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골든타임**입니다.
소비 수단 조정부터 연금저축 납입까지, **남은 한 달을 100% 활용하는 4가지 실전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목차
1.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황금비율 맞추기
미리보기 결과를 토대로 12월 지출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공제율이 높은 수단을 몰아쓰는 것이 핵심입니다.
- 총급여의 25%까지: 혜택(포인트, 할인)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세요.
- 25% 초과 금액: 공제율이 **체크카드(30%)나 현금(30%)**이 신용카드(15%)보다 2배 높습니다. 이미 25%를 넘겼다면 남은 12월은 무조건 체크카드를 쓰세요.
2. 연금저축 & IRP로 세액공제 한도 채우기
직장인이 가장 손쉽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여유 자금이 있다면 12월 31일 이전에 추가 납입하세요.
- 납입 한도: 연금저축(600만 원) + IRP(합산 900만 원)
- 공제율: 최대 16.5%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기준)
- 효과: 900만 원 납입 시, 최대 **148만 5천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10만 원 내고 13만 원 혜택? 고향사랑기부제
작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세액공제와 지역 특산품을 동시에 받는 꿀팁입니다.
- 10만 원 기부 시: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 (내 돈 0원)
- 답례품: 기부금의 30%(3만 원 상당)를 지역 특산품으로 받습니다.
- 결론: 내 돈 0원으로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는 셈입니다.
4. 놓치기 쉬운 '영수증' 챙기기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안 뜨는 항목들을 미리 챙겨야 합니다.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안경점에서 영수증 발급 (시력 교정용)
- 교복 구입비: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다면 구매처에서 영수증 발급
- 월세액: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능. 임대차계약서와 송금 내역 준비
- 산후조리원 비용: 연봉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200만 원 한도
⚠️ D-Day 강조: 모든 금융 상품 가입 및 납입은 **은행 영업일 기준 12월 31일**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마감일을 놓치면 1년치 절세 기회를 놓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