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두루누리 지원금 완벽 가이드
소규모 사업주와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료 80% 지원 혜택

📋 목차
1. 두루누리 지원금이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주요 특징
- 소규모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80% 지원
-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모두 지원
- 신규가입자에 한해 지원 (2021년부터)
-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가능
2. 지원 대상 및 자격조건
📋 지원 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신규가입자 정의
신규가입자: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기가입자: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구분 | 지원 대상 | 비고 |
---|---|---|
사업 규모 | 10명 미만 | 월평균 근로자 수 기준 |
근로자 보수 | 270만원 미만 | 월평균보수 기준 |
가입 이력 | 신규가입자 | 1년간 자격취득 이력 없음 |

3.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 지원 수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보험 종류 | 근로자 지원 한도 | 사업주 지원 한도 |
---|---|---|
고용보험 | 월 최대 16,560원 | 월 최대 21,160원 |
국민연금 | 월 최대 82,800원 | 월 최대 82,800원 |

⏰ 지원 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됩니다.
※ 기가입자는 20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021.1.1부터 지원되지 않습니다.
4. 지원 제외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제외 조건 | 기준 | 비고 |
---|---|---|
재산 과세표준액 | 6억원 이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기준 |
종합소득 | 4,300만원 이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기준 |
5. 신청방법 및 절차
📝 보험료 지원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합니다.
⚠️ 주의사항
-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합니다.
-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을 지원합니다.
6. 지원금액 계산 예시
💼 사업주 지원금 (신규가입자의 경우)
예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30만원인 경우
월 지원금액: 103,960원 (80% 지원)
- 고용보험: 사업주부담액 5,290원 → 사업주지원액 21,160원
- 국민연금: 사업주부담액 20,700원 → 사업주지원액 82,800원
※ 지원금 상한액 설정에 따라 월평균보수 230만원 이상~270만원 미만은 230만원 기준으로 지원
👤 근로자 지원금 (신규가입자의 경우)
예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30만원인 경우
월 지원금액: 99,360원 (80% 지원)
- 고용보험: 근로자부담액 4,140원 → 근로자지원액 16,560원
- 국민연금: 근로자부담액 20,700원 → 근로자지원액 82,800원
※ 지원금 상한액 설정에 따라 월평균보수 230만원 이상~270만원 미만은 230만원 기준으로 지원
7. 자주 묻는 질문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신규가입자: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기가입자: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완납한 경우,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됩니다. 단,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됩니다. 기가입자는 20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021.1.1부터 지원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