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날짜(9월1일~15일) 기간 대상 방법 지급액 정기신청 차이 총정리
2025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 대상, 방법, 지급액, 정기신청과의 차이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총정리했습니다. 놓치지 말고 꼼꼼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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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5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제도입니다. 가구의 소득 수준과 재산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돕고, 근로 의욕을 높이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정기신청(5월 신청, 8월 말 지급) 방식은 소득이 발생하고 나서 장려금을 받기까지 시간이 길어 생활에 도움이 즉시 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반기 신청 제도가 2019년부터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에 한해 반기별로 나누어 신청·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소득이 적은 근로자가 더 빠르게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2025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입니다.
반기 신청 기간
2025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연 2회 진행되며, 상반기와 하반기 기간 중에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지급액 기준 |
---|---|---|---|
상반기분 | 9월 1일 ~ 9월 15일 | 12월 말 | 35% |
하반기분 | 3월 1일 ~ 3월 16일 | 6월 말 | 100% - 12월 말 지급액 |
※ 상반기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일 경우,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6월 정산 시 합산 지급됩니다.
신청 대상
2025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정기신청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1. 가구원 범위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 배우자 및 18세 미만 부양자녀: 동거와 관계없이 반드시 포함
- 직계존속: 동거한 경우에만 포함
- 부양 부모: 주민등록표상 동거중인 70세 이상, 소득금액 백만원 미만 직계존속
2. 가구 유형별 기준
가구 유형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가구 유형 | 기준 | 총소득 요건 |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 연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이 부양자녀 또는 부양 부모가 있는 경우 | 연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연 4,4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기준은 2025년부터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총소득 범위
전년도 연간 총소득합계액(부부합산)은 다음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 근로소득(총급여)
-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율 20~90%)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
4. 재산 요건
- 가구원 합산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지급액의 50%만 수령 가능
- 재산에는 주택, 건물, 토지, 자동차, 예금, 주식, 전세보증금 등이 모두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5. 재산 평가 방법
재산종류 | 평가방법 |
---|---|
부동산 |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
금융재산 | 예금·적금·파생결합상품(증권, 사채) 등 보통예금, 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의 경우 6월1일 이전 3개월 평균 잔액 |
자동차 |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
전세금 | (주택)임차물건의 기준시가 × 0.55 (임차상가 등)실제 전세금 |
유가증권 | 주식 및 출자지분 등 (상장주식) 소유기준일 최종시세가액 (비상장주식 등) 액면가액 |
분양권 | 소유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 |
6. 기타 조건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여야 하며,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일 경우 신청 불가
- 가구 내 1명만 신청 가능, 중복 신청 시 총급여가 많은 사람에게 지급
- 상반기와 하반기 기간 중에 한 번만 신청 가능
아래 글을 참고하면 소득 별 지급 금액을 더욱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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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2025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다양한 경로로 가능합니다.
홈택스(PC/모바일 손택스)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접속
소득·가구 정보 확인 후 제출
ARS 전화 신청
1544-9944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음성 안내에 따라 간단히 신청 가능
QR코드 신청
국세청 안내문에 동봉된 QR코드를 스캔해 모바일로 신청
세무서 방문/우편 제출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직접 신청
동의 시 2년간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반기신청이 진행됩니다
반기신청 기타 서비스
홈택스에서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관련된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청 관리
- 신청확인(취소): 반기신청 내역 확인 및 취소
- 증빙서류제출: 필요한 서류 업로드 및 제출
- 직접입력 신청: 온라인 직접 입력 방식으로 신청
🔍 정보 조회
- 안내대상자여부조회: 미안내사유 확인
- 소득자료확인: 신청 관련 소득 정보 확인
- 주택 등 기준시가: 주택 기준시가 조회
- 승용차 가액조회: 자동차 가액 정보 확인
⚙️ 계좌 및 동의
- 계좌개설(변경/철회) 신고: 지급받을 계좌 정보 관리
- 소득정보 제공동의 신청: 소득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취하: 신청 취하 처리
지급액
2025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을 기준으로 분할 지급됩니다.
- 상반기분: 35% (12월 지급)
- 하반기분: 100% - 12월 말 지급액 (6월 지급)
예를 들어, 연간 근로장려금이 100만 원으로 산정된다면 상반기에 35만 원, 하반기에 65만 원을 받게 됩니다.
다만 상반기에 받은 금액이 실제 확정액보다 많을 경우, 초과 지급분은 환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상반기 총급여액 계산 방법
총급여액 등이란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합니다.
근로 유형 | 계산 방법 |
---|---|
상용근로(계속근로) | (장려금산정대상)총급여액 등 = (상반기 총급여액 등/근무월수) × (근무월수+6) |
일용근로 또는 상용근로(중도퇴사)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2 |
아래 글을 참고하면 근로장려금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과 차이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구분됩니다.
구분 | 반기 신청 | 정기 신청 |
---|---|---|
신청 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가구 모두 가능 |
신청 시기 | 상반기: 9월 / 하반기: 3월 | 매년 5월 |
지급 시기 | 12월, 다음 해 6월 (연 2회) | 8월 말 (연 1회) |
장점 | 더 빠른 지원 가능 | 모든 소득 유형 가능, 안정적 지급 |
단점 | 환수 가능성 존재 | 지급 시기가 늦음 |
주의사항 및 환수 규정
- 가구 내 중복 신청 불가
- 체납 세금이 있으면 지급액의 30% 범위 내에서 충당 후 지급
- 소득 요건·재산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환수 조치 발생
- 반기신청을 했더라도 사업소득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정기신청으로 전환
신청제외자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여도 아래 신청제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해당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전문직 사업자
전문직 사업자 제외 대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아래의 전문직 사업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지급 시뮬레이션
아래는 가구 유형별 연간 지급액 예시입니다.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상반기 (35%) | 하반기 (정산 후) |
---|---|---|---|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 약 57만 원 | 약 108만 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 | 약 99만 원 | 약 186만 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 약 115만 원 | 약 215만 원 |
※ 실제 지급액은 소득 수준과 재산 요건에 따라 달라지며,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요약
- 2025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신청 가능하다.
- 신청은 상반기(9월)·하반기(3월) 진행되며, 각각 12월과 6월에 지급된다.
- 정기신청과 달리 빠르게 일부를 수급할 수 있으나, 환수 가능성이 있다.
Q&A
이상 2025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대상 방법 지급액 정기신청 차이 총정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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