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 지나면 과태료?" 2026년부터 확 바뀌는 운전면허 갱신 기간 계산법
💡 2026년 면허 갱신 변경 핵심 3줄 요약
- 기존 연말까지가 아닌, '생일 기준 전후 6개월'로 변경
- 총 1년의 기간이 주어지며 개인별로 날짜가 다름
- 기간 놓치면 과태료 5만 원 또는 면허 취소 가능성 있음
2026년부터 운전면허 갱신 제도가 대폭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본인의 생일을 기준으로 기간이 산정됩니다. 자칫하면 갱신 기간을 놓쳐 과태료를 물거나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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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 생일 기준, 언제 갱신해야 할까?
새로운 규정은 '생일 전 6개월부터 생일 후 6개월까지' 총 1년입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5월 15일이라면, 전년도 11월 16일부터 해당 연도 11월 14일까지가 갱신 기간입니다.
| 생일 (월/일) | 2026년 갱신 기간 예시 |
|---|---|
| 1월 1일 | 2025.7.2. ~ 2026.6.30. |
| 4월 15일 | 2025.10.16. ~ 2026.10.14. |
| 7월 20일 | 2026.1.21. ~ 2027.1.19. |
| 12월 31일 | 2026.6.1. ~ 2027.5.30. |
2. 기간 놓치면 큰일 납니다 (과태료/취소)
바뀐 규정을 모르고 기존처럼 연말에 가야지 생각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갱신 기간을 초과할 경우 최소 5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장기간 방치 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26년 대상자라면 지금 확인하세요"
2026년 첫 적용 대상자는 기존 기간과
중복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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