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두루누리 지원금 안내

1. 두루누리 지원금이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주요 특징

  • 소규모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80% 지원
  •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모두 지원
  • 신규가입자에 한해 지원 (2021년부터)
  •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가능

2. 지원 대상 및 자격조건

📋 지원 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신규가입자 정의

신규가입자: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기가입자: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구분 지원 대상 비고
사업 규모 10명 미만 월평균 근로자 수 기준
근로자 보수 270만원 미만 월평균보수 기준
가입 이력 신규가입자 1년간 자격취득 이력 없음
두루누리 지원 대상 및 자격조건

3.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 지원 수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보험 종류 근로자 지원 한도 사업주 지원 한도
고용보험 월 최대 16,560원 월 최대 21,160원
국민연금 월 최대 82,800원 월 최대 82,800원
두루누리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 지원 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됩니다.

※ 기가입자는 20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021.1.1부터 지원되지 않습니다.

4. 지원 제외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제외 조건 기준 비고
재산 과세표준액 6억원 이상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기준
종합소득 4,300만원 이상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기준

5. 신청방법 및 절차

📝 보험료 지원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합니다.

⚠️ 주의사항

  •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합니다.
  •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을 지원합니다.

6. 지원금액 계산 예시

💼 사업주 지원금 (신규가입자의 경우)

예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30만원인 경우

월 지원금액: 103,960원 (80% 지원)

  • 고용보험: 사업주부담액 5,290원 → 사업주지원액 21,160원
  • 국민연금: 사업주부담액 20,700원 → 사업주지원액 82,800원

※ 지원금 상한액 설정에 따라 월평균보수 230만원 이상~270만원 미만은 230만원 기준으로 지원

👤 근로자 지원금 (신규가입자의 경우)

예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30만원인 경우

월 지원금액: 99,360원 (80% 지원)

  • 고용보험: 근로자부담액 4,140원 → 근로자지원액 16,560원
  • 국민연금: 근로자부담액 20,700원 → 근로자지원액 82,800원

※ 지원금 상한액 설정에 따라 월평균보수 230만원 이상~270만원 미만은 230만원 기준으로 지원

7.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이란 무엇인가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Q: 신규가입자와 기가입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신규가입자: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기가입자: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Q: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완납한 경우,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됩니다. 단,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Q: 지원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됩니다. 기가입자는 20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021.1.1부터 지원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