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50만원
신청 방법 & 요건 총정리

🚀 핵심 지원 내용
- 지원금액: 50만원 크레딧 (신용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
- 신청기간: 7월 14일~18일 (5부제) / 7월 19일부터 자유신청
- 지원대상: 연매출 0원 초과 ~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사용처: 전기·가스·수도요금, 4대보험료 납부
- 사용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 참여카드사: 국민,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9개사)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개요
2025년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의 공공요금 및 4대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목적
소상공인의 공공요금(전기·가스·수도 등) 및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포인트 50만원을 제공하여 사업 운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형태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에 크레딧 형태로 지급되며, 총 9개 카드사가 참여합니다.
- 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BC카드
👥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 매출 기준: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 3억원 이하
- 영업 상태: 신청일 기준 영업중인 소상공인
- 개업일 기준: 2025년 5월 1일 이전에 개업
- 법인·면세사업자: 지원 가능
- 다수 사업체: 1인 대표가 다수 사업체 운영 시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 공동대표: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 매출액 산정 기준
- 2024년 이전 개업자: 국세청에 신고된 1년 매출액 기준
- 2024년, 2025년(1.1~4.30) 개업자: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
- 연 환산 방식: (개업 이후 총 매출액 ÷ 개업 월수) × 12개월
- 주의사항: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간주, 휴업 기간은 고려하지 않음
📋 매출 증빙 서류 (국세청 확인 불가 시)
- 카드 매출 확인서
- 세금계산서 내역
-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 주업종코드
❌ 지원 제외 대상
- 업종 제한: 유흥업, 도박기계, 사행성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 영업 상태: 신청일 기준 휴업 또는 폐업 상태
- 중복 지원: 정부/지자체의 다른 공과금/4대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자
📅 신청 기간 및 방법
🗓️ 전체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2025년 7월 14일(월) 09시 ~ 11월 28일(금) 18시
- 2025년 개업자 및 선불카드 신청자: 8월 1일(금)부터 신청 가능
- 주의사항: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5부제 신청 기간 (7월 14일~18일)
원활한 신청을 위해 초기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시행
요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 신청 가능 시간 |
---|---|---|
월요일 (7월 14일) | 4, 9 | 09:00 ~ 18:00 |
화요일 (7월 15일) | 0, 5 | 09:00 ~ 18:00 |
수요일 (7월 16일) | 1, 6 | 09:00 ~ 18:00 |
목요일 (7월 17일) | 2, 7 | 09:00 ~ 18:00 |
금요일 (7월 18일) | 3, 8 | 09:00 ~ 18:00 |
🎯 자유신청 기간 (7월 19일부터)
7월 19일(토)부터는 사업자번호와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원칙: 전용 사이트를 통한 신청
- 전용 사이트: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
- 자격 확인: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국세청 정보를 활용하여 자격 확인
💳 지원금 사용 방법
💰 지원금액
소상공인 1인당 크레딧 50만원이 지급됩니다.
🏢 사용 가능처
- 공과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주 부담액 및 본인 부담액 모두 가능)
💳 지원 방식
- 카드 등록: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신청 시 선택한 카드사에서 자동으로 크레딧을 등록 (개별 문자 안내 예정)
- 선불카드: 별도 발급 신청 필요
- 사용 방법: 공과금/4대 보험료 결제 시, 별도 절차 없이 크레딧이 우선적으로 자동 차감
- 초과 금액: 50만원 초과 금액은 소상공인 부담
⏰ 사용 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미사용 잔액은 국고로 회수됩니다.
⚠️ 중요 주의사항
크레딧을 지급받을 카드를 한번 선택하면 카드사 및 카드 유형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 사용 예시
총 공과금 80만원 → 부담경감 크레딧 50만원 차감 → 실 부담액 30만원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공식 홈페이지: 부담경감크레딧.kr
📋 신청 절차
- 본인 인증: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인증
- 사업자정보 입력: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매출 정보 등
- 신청 완료: 신청 접수 후 알림톡 수신
- 카드 등록: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본인 명의 카드 등록
⚠️ 신청 시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 본인 명의 휴대폰
- 공동인증서 (선택사항)
- 2025년 상반기 매출 신고서 (해당자에 한함)
⚠️ 신청 전 체크사항
- 매출액 기준은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액입니다
- 매출액 수정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 먼저 수정 신고 후 신청해야 합니다
- 개업일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 기준입니다
- 허위 자료 제출 등 부정 수급 시 관련 법률에 따라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정부/지자체의 다른 공과금/4대 보험료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 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보완 요청 후 기한(10일) 내 미보완 시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신규 카드 발급에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A: 2025년 개업자 및 선불카드 신청자는 8월 1일(금)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단, 2025년 5월 1일 이전에 개업해야 합니다.
A: 국세청 확인 불가 시 별도 증빙자료(카드매출확인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주업종코드)를 제출해야 합니다.
A: 1인 대표가 다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지원 요건에 적합한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합니다. 공동대표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A: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신청 시 선택한 카드사에서 자동으로 크레딧을 등록하며 개별 문자로 안내됩니다.
A: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미사용 잔액은 국고로 회수됩니다.
A: 크레딧을 지급받을 카드를 한번 선택하면 카드사 및 카드 유형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A: 정부/지자체의 다른 공과금/4대 보험료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 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구분 | 문의처 | 운영 시간 |
---|---|---|
전용 콜센터 | ☎ 1533-0600 | 평일 09:00 ~ 18:00 |
소진공 통합 콜센터 | ☎ 1533-0100 (내선 2번) | 평일 09:00 ~ 18:00 |
누리집(홈페이지) | 부담경감크레딧.kr | 챗봇 24시간, 채팅상담(평일 09:00~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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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9일부터 누구나 자유롭게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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