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경기도 시·군청 접수처 안내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경기도 시·군청 접수처 안내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경기도 시·군청 접수처 안내

경기도가 저소득 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그리고 경기도 내 각 시·군청 접수처 연락처를 총정리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대상 주택: 경기도 내 2억원 이하의 주택
  • 대상 계약: 매매계약 또는 전·월세 임대차계약
  • 지원 금액: 실제 지급한 중개보수 중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 신청 기한: 부동산 계약일 기준 2년 이내

※ 중요: 계약일 시점에 수급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2년 내 1회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LH(GH) 등에서 중개보수를 부담한 전세임대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군청 부동산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 (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 통장 사본

경기도 시·군별 접수처 및 문의처

거주하시는 시·군의 담당 부서로 연락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이용하세요.

수원시토지정보과
031-228-2384
용인시토지정보과
031-324-3226
성남시토지정보과
031-729-3353
부천시부동산과
032-625-9333
안산시토지정보과
031-481-2933
화성시민원봉사과
031-5189-3698
안양시도시계획과
031-8045-5630
평택시토지정보과
031-8024-2884
시흥시토지정보과
031-310-3154
김포시토지정보과
031-980-2147
광명시토지정보과
02-2680-2680
광주시토지정보과
031-760-2761
군포시민원봉사과
031-390-0480
이천시토지정보과
031-645-3106
오산시토지정보과
031-8036-7304
하남시토지정보과
031-790-6167
안성시토지민원과
031-678-2894
의왕시민원지적과
031-345-2343
여주시행복민원과
031-887-2167
양평군토지정보과
031-770-2159
과천시열린민원과
02-3677-2155
고양시토지정보과
031-8075-3104
남양주시부동산관리과
031-590-4758
의정부시토지정보과
031-828-4682
파주시토지정보과
031-940-4873
양주시토지관리과
031-8082-6393
구리시토지정보과
031-550-2126
포천시토지정보과
031-538-2142
동두천시민원봉사과
031-860-2151
가평군민원지적과
031-580-4921
연천군종합민원과
031-839-2157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최신 정보 및 세부 내용은 경기도 및 각 시·군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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