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경기도 시·군청 접수처 안내
경기도가 저소득 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그리고 경기도 내 각 시·군청 접수처 연락처를 총정리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대상 주택: 경기도 내 2억원 이하의 주택
- 대상 계약: 매매계약 또는 전·월세 임대차계약
- 지원 금액: 실제 지급한 중개보수 중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 신청 기한: 부동산 계약일 기준 2년 이내
※ 중요: 계약일 시점에 수급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2년 내 1회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LH(GH) 등에서 중개보수를 부담한 전세임대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군청 부동산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 (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 통장 사본
경기도 시·군별 접수처 및 문의처
거주하시는 시·군의 담당 부서로 연락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이용하세요.
수원시토지정보과
031-228-2384용인시토지정보과
031-324-3226성남시토지정보과
031-729-3353부천시부동산과
032-625-9333안산시토지정보과
031-481-2933화성시민원봉사과
031-5189-3698안양시도시계획과
031-8045-5630평택시토지정보과
031-8024-2884시흥시토지정보과
031-310-3154김포시토지정보과
031-980-2147광명시토지정보과
02-2680-2680광주시토지정보과
031-760-2761군포시민원봉사과
031-390-0480이천시토지정보과
031-645-3106오산시토지정보과
031-8036-7304하남시토지정보과
031-790-6167안성시토지민원과
031-678-2894의왕시민원지적과
031-345-2343여주시행복민원과
031-887-2167양평군토지정보과
031-770-2159과천시열린민원과
02-3677-2155고양시토지정보과
031-8075-3104남양주시부동산관리과
031-590-4758의정부시토지정보과
031-828-4682파주시토지정보과
031-940-4873양주시토지관리과
031-8082-6393구리시토지정보과
031-550-2126포천시토지정보과
031-538-2142동두천시민원봉사과
031-860-2151가평군민원지적과
031-580-4921연천군종합민원과
031-839-2157